국제 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서이초 사건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정서 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을 비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으로 A씨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건과 관련, 아동에게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낸 단체로 A씨는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과거 몇 년 동안 후원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낳은 2011년부터 수년간 이 단체에 월 3만원씩 후원했으며, A씨는 후원하던 네팔의 한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유족의 말을 빌려 “A씨가 출산과 함께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후원하고자 했다. 가장 중립적이고 종교색이 없는 단체 같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로부터 위탁을 받고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세이브칠드런이 홈페이지에 낸 입장문
세이브더칠드런은 산하기관인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19년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측이 맡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아동학대 피해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되며,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경찰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모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믿으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 모두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이브더칠드런은 더욱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