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부터 절세 꿀팁을 포함한 미국 주식 세금 완벽 정리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수익 난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 “많이 벌었는데 세금 폭탄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미국 주식 세금은 한국 주식과는 체계가 달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미리 알면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많다는 뜻이죠.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주식 세금의 종류와 계산법, 그리고 양도세를 확실하게 아끼는 절세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미국 주식 세금의 종류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미국 주식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배당소득세 (Dividend Tax)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세율: 15%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 특징: 배당금이 계좌에 입금될 때 이미 15%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신경 쓸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 주의사항: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주식을 팔아서(매도) 생긴 수익(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세금이 바로 이것입니다.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 신고 기간: 매년 5월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 수익에 대해 신고)
[핵심 요약] 내가 번 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0원! 내가 번 돈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2. 미국 주식 세금, 양도세 계산해 보기 (예시)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A 종목 수익: +1,000만 원
- B 종목 손실: -200만 원
- 총 실현 수익: 800만 원
이 경우 세금은 얼마일까요? 미국 주식은 손익 통산(수익과 손실을 합산)이 적용됩니다.
- 순수익: 1,000만 원(수익) – 200만 원(손실) = 800만 원
- 과세 표준: 800만 원 – 250만 원(기본 공제) = 550만 원
- 최종 세금: 550만 원 x 22% = 121만 원
즉, 1,000만 원을 벌었더라도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하여 순수익을 줄이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3. 세금 확 줄이는 절세 꿀팁 3가지
세금을 덜 내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① 손익 통산 활용하기 (손실 확정 짓기)
연말(12월)이 다가오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만약 올해 수익이 250만 원을 훌쩍 넘었다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손실을 확정 지으면 전체 순수익이 줄어들어 납부할 세금이 감소합니다.
- 매도 후 해당 종목이 여전히 유망하다면 며칠 뒤 다시 매수하거나, 비슷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② 기본 공제 250만 원 챙기기
매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를 활용해 수익이 난 종목을 매년 조금씩 분할 매도하여 250만 원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하여 평단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났을 때 낼 세금을 미리 줄여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배우자 증여 활용 (고액 자산가용)
수익이 아주 큰 종목(수천만 원 단위 이상)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주가’가 되므로,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양도 차익이 거의 없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월과세 규정 등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 권장)
4. 미국 주식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 (필독)
- 환율 고려: 양도차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수/매도 당시의 환율 차이로 인해, 달러로는 손해를 봤어도 원화로는 이익으로 잡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결제일 기준: 주식 매도는 주문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1) 기준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수익으로 잡히게 하려면, 최소한 12월 29일(미국 현지 시간 기준) 전에는 매도 버튼을 눌러야 안전합니다. (매년 휴장일이 다르므로 여유 있게 거래하세요!)
- 신고 대행: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매년 4월경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국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절세)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본 공제 250만 원과 손실 확정(손익 통산) 전략만 잘 활용하셔도 13월의 월급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신고 기간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좌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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