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최신판! 중고거래 당근마켓에서 절대 거래하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 8가지

🚨 당근마켓에서 절대 거래하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 8가지 🚫 (법적 처벌 피하는 필수 가이드)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거래가 제한되거나 리스크가 큰 품목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거래 리스크 있는 품목 8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 편리한 중고거래의 성지이지만, 무심코 올린 물건 하나가 당신에게 법적 처벌과태료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10월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당근마켓에서 절대로 사고팔거나 나눔해서는 안 되는 거래 금지 품목 8가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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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기준: 당근 거래 금지 품목 8가지

NO금지 품목주요 법적 근거 및 이유
1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범사업 기간 및 조건 준수 필수)
2지역상품권정부 지원 물품 (현행 법령상 거래 금지 품목)
3도수 있는 안경/선글라스의료기사법 (안경업소 외 판매 금지, 의료기기로 분류)
4포장 뜯은 식품식품위생법 (위생 문제, 재포장 및 분할 판매 금지)
5화장품 샘플화장품법 (판매/나눔 금지, 유통기한 미표기 등)
6해외 직구 전자기기전파법 (반입 1년 이내 개인 간 판매 금지)
7수제식품 (반찬, 수제청 등)식품위생법 (영업 신고 없이 제조/판매/나눔 금지)
8액상 전자담배 (액상, 담배)담배사업법 등 (온라인 및 개인 간 거래 엄격 제한)
중고거래 당근마켓에서 절대 거래하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 8가지
당근마켓

1.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기간에도 ‘조건부’ 허용! (💊법적 리스크 최상)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5월 8일부터 시작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에 따라 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푸드투데이+2

  • ⚠️ 2025년 10월 최신 정보: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거래 금액 상한 및 소비기한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 거래 가능 조건 (핵심): 미개봉 새 상품만 가능하며, 해외 직구 제품은 제외됩니다.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개인별 거래 횟수 및 금액 제한소비기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 주의: 이 조건을 벗어난 판매 및 나눔은 여전히 불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지역상품권: 현행 법령상 거래 금지 품목! (💰가치 vs 법적 안전)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서울사랑 상품권 등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 목적의 물품으로 분류되어 현행 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본래의 정책적 목적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 안전한 거래: 지역상품권은 공식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도수 있는 안경 및 선글라스: 불법 의료기기 거래! (👓과태료 주의)

도수가 포함된 안경, 콘택트렌즈, 도수 선글라스 등은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의료기사법 제12조에 따라 안경사가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개인 간 온라인 거래는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 팁: 안경테만 판매할 경우, 반드시 도수 렌즈를 제거한 상태여야 합니다.

4. 포장 뜯은 식품: 위생과 안전 문제! (🥪식품위생법)

개봉된 상태의 식품이나 포장을 뜯어 최소판매 단위를 분할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거래가 금지됩니다. 위생 및 변질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며, 나눔 역시 불법입니다.

  • ⚠️ 꼭 확인: 판매하려는 식품이 미개봉 상태이고,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5. 화장품 샘플: 유통기한 미표기로 인한 처벌!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홍보/판촉용 화장품 샘플이나 비매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샘플은 유통기한이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이를 중고거래하는 것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 금지 대상: 화장품 샘플, 비매품, 직접 제조하거나 소분한 화장품 등.

6. 해외 직구 전자기기: 1년 이내 거래는 전파법 위반! (📱1년의 마법)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은 전자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전파 혼신 방지 및 통신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입니다.

  • 🗓️ 핵심 기준: 해외 직구 기기는 반입 후 1년이 지난 후에만 중고 거래가 허용됩니다. 경상일보

7. 수제식품 (반찬, 수제청 등): 무허가 제조 및 판매 금지! (🍳영업신고 필수)

개인이 직접 만든 반찬, 수제청, 수제 잼 등의 수제식품은 관할 관청에 식품 제조/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나눔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나눔도 처벌 대상: 수제식품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금지됩니다.

8. 액상 전자담배: 온라인 거래 금지의 원칙!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담배(일반 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 포함)**는 온라인 및 개인 간 거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니코틴 액상이 없는 전자담배 기기 본체의 중고 거래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 ❌ 금지 대상: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종류의 담배 및 액상.
  • ✔️ 가능 대상: (미성년자 제외) 니코틴 액상을 제외한 전자담배 기기 본체.

🔍 왜 이런 규제가 있을까?

  • 중고거래는 개인 간 자유로운 물품 거래가 가능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품목들은 소비자 보호, 위생·의료안전, 인증·규제 준수 등의 이유로 법적인 제약이 큽니다.
  • 예컨대 식품·수제식품은 보관·위생 문제가 있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안경 등은 안전성·책임 문제가 직결됩니다.
  • 또 해외 직구 전자기기는 인증·전파 적합성 등의 사안이 얽혀 있어 단순 중고거래라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개인 간 거래라도 ‘내가 팔아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보다는 법·규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거래 전 체크리스트

  • 해당 품목이 판매·나눔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 ‘나눔이라서 괜찮겠지’ → 아닐 수 있다. 예외적 허용이나 특정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 거래 전에는 **법적 분류(의약품·식품·의료기기·전파인증 여부 등)**를 확인한다.
  •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해당 품목의 규정도 함께 확인한다.
  • 구매자·판매자 모두 리스크를 알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 마무리

2025년 10월 현재, 당근마켓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법적 책임의 범위 역시 명확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시범사업 연장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조건을 어기면 여전히 불법입니다.

위에 제시된 **’거래 금지 품목 8가지’**는 당신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거래 전 단 1분이라도 이 내용을 확인하여, 편리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위험 없이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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