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긴 점이 있고, 더 앞으로 가자면 2020년 3월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 등 전 세계 국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격의 폭등과 부동산 폭등이 불러온 도미노 현상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산 가격들의 폭등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추세라서 국내에서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저 시급의 인상이 물가 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왜 물가가 상승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순대국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순대국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순대국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순대국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을 살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돼지고기와 순대를 만들려면 돼지 창자, 당면, 선지, 내장 등 돼지고기 부속 등이 들어갑니다.
육수를 내기 위해서 돼지 사골 뼈도 들어가겠군요.
채소들을 살펴보면 대파, 양파, 다진 마늘 등이 들어 가겠네요.
다대기 양념장에는 고추가루, 후추가루, 생강가루, 설탕 등이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깍두기와 배추김치에는 무, 배추, 고추가루, 소금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갈 겁니다.
돼지 사육 농가부터 시작되는 최저 시급 인상
순대국의 핵심 재료인 돼지를 키우는 농가부터 생각해본다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이 올라가겠죠?
돼지에게 먹일 사료 값도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최저 시급도 올라갔으니까 말이죠.
가족끼리 운영하는 농장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 시급이 올랐는데, 예전과 같은 가격으로 돼지를 출하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료 값이 오르고, 내가 일하는 노동력의 대가도 올랐는데 말이죠?
각 산업 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임금 인상
돼지를 잘 키워서 도살장으로 넘겼다고 칩시다.
도살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최저 시급도 올랐습니다.
처리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도살장에 이어 돼지의 각 부위를 해체하는 정육 공장으로 넘겨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일 하는 직원들의 최저 임금도 올랐기 때문이죠.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도 마찬가지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임대 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채소를 키우기 위한 농약, 비료 값의 상승이 이어집니다.
농기구를 만드는 회사도 최저 시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농기구의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겠죠?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인건비의 비중이 큽니다.
거의 대부분의 산업 군들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큽니다.
엄청난 자동화 로봇이 사용되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인건비 문제로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 시급이 오른다고, 나만 임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제
그렇다고 최저 시급제가 없어진다면, 고용인들은 고용주들에게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 임금은 생존 임금이라고 불리며, 생존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법의 수단이기 때문에 나쁜 법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산업을 천편일률적으로 포괄적인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직원들의 노동력의 강도가 같다고 보이나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알바생과 고기집 불판을 닦는 일을 하는 알바생의 노동력의 강도가 같다고 보이나요?
고용주나 사업주가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분명 사장 마음대로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최저 임금도 꾸준히 오를 것입니다.
통합적인 최저 임금제가 지속 된다면, 매출액이 적거나 수익성이 낮아지는 업종들이 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최저 시급의 차등 적용의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