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매출액도 신경 쓰셔야 하지만 고정 지출비 부분을 더욱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대박이 나서 매출액이 월 몇억 원 단위라면 고정 지출비보다는 매출액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평균적인 매출액을 올리기 때문에 고정 지출비 항목을 최대한 줄여야 본인이 가져가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고정지출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료비와 매장 임대로,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죠.
매출액과 고정 지출비용을 계산하는 서식은 이전 포스팅에 올려뒀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시고요.
창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되지 않게 생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장사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소한 단어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에서 시간당 9,620원의 시급만 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시급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주휴수당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週休手當) 근로자나 알바생들이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장이 근로자나 알바생을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조금 어렵죠?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주휴수당의 조건과 기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의 조건이 갖춰집니다.
1주일에 14시간을 근무했다면,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답니다.
하루에 2시간씩 7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식당들에서 쪼개기 알바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주일에 14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급은 최저 시급 기준인 9,620원으로 계산할 경우 134,680원입니다.
여기에 1시간만 더해서 15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주급은 144,300원인데, 주휴수당이 추가로 28,8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의 차이가 시급의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우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죠.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3시간 쓰는 알바생의 경우에는 조금 계산하기가 복잡할 수 있는데, 제일 위에 제가 만든 엑셀파일 서식을 보면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파트 타임 알바가 아닌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직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최저시급 9620원일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1,544원으로 계산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건비를 파악하는 용도로 하실때 11,544원으로 생각하시고, 실제 급여로 지급할 때는 세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계산하시는 것이 확실하겠죠?
시간 | 일수 | 최저시급 | 총급여 |
12 | 30.4 | ₩9,620 | ₩3,509,376 |
12 | 30.4 | ₩11,544 | ₩4,211,251 |
위의 표는 엑셀서식에서 만들었던 내용중에 주휴수당 부분을 가져와봤습니다.
1년 365일을 한달 기준으로 나눴을때 약 30.4일이 나옵니다.
한달 30.4일을 모두 근무하고,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 줄 총 급여입니다.
최저시급만 있을 경우는 351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는 421만원으로 주휴수당으로 인해서 1인당 무려 7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1인일 경우고, 직원이 3명일 경우 주휴수당으로 인한 인건비가 210만원이 증가하는 셈이죠.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하셔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될 지 파악한 후에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