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도심을 누비는 공유 킥보드(Personal Mobility, PM)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시 대여업체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현재, PM 관련 법규와 판례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 이용자 및 운영사 모두 최신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유 킥보드 사고 시 대여업체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 보험 처리 범위, 그리고 이용 약관의 면책 조항 효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 공유 킥보드 자체 결함 사고: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공유 킥보드 이용 중, 기기 자체의 문제(브레이크 파열, 타이어 마모, 핸들 고장 등)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는 대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1. 제조물 책임법 vs. 민법상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업체 책임은 크게 두 가지 법률적 근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내용 | 적용 요건 |
| 제조물 책임법 | 킥보드 ‘제조사’가 아닌, 유통/대여를 업으로 하는 ‘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킥보드가 결함 때문에 손해를 입혔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설계, 제조, 표시상의 결함) |
| 민법 (채무불이행) |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 계약) | 업체의 과실로 인해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 민법 (불법행위) | 업체가 안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1.2. 대여업체의 ‘안전 관리 의무’
법원은 대여업체에 대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안전 배려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 의무: 브레이크, 타이어,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마모 및 고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할 의무.
- 사전 고지 의무: 기기에 미세한 결함이나 문제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대여를 중단해야 할 의무.
📌 핵심 판례 경향: 기기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업체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즉시 킥보드 상태를 촬영하고 결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입니다.
2. 🛡️ 이용자 사고 시: 업체 가입 보험의 처리 범위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대여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1. PM 의무보험 가입의 법적 배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PM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대여업체는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띕니다.
2.2. 보험 처리의 핵심: 대인 및 대물 손해
업체 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보험 처리 대상 | 내용 | 보상 여부 |
| 대인 배상 | 이용자가 운행 중 보행자, 타 운전자 등 제3자에게 입힌 신체적 피해 (상해, 사망) | O (보험 한도 내) |
| 대물 배상 | 이용자가 운행 중 제3자의 차량, 건물 등 재산에 입힌 물질적 피해 | O (보험 한도 내) |
| 본인 상해 | 킥보드 이용자 본인이 사고로 다친 경우 | △ (대부분 제외되거나 특약으로만 처리 가능) |
| 킥보드 손상 | 이용 중 발생한 대여 킥보드 자체의 파손/손실 | X (이는 이용자가 약관에 따라 배상해야 함) |
⚠️ 중요 사항: 업체가 가입한 보험은 이용자 본인의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용자 본인의 상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3. 보험 처리가 제외되는 ‘면책 사유’
업체의 보험이라도 다음의 경우 등에는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의 운전.
- 무면허 운전: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 미소지.
- 약관 위반 운전: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등 명확한 이용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
3. 📝 이용 약관의 효력: ‘면책 조항’이 실제 사고 시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공유 킥보드 앱 가입 시 모든 이용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이 약관에는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 사고 발생 시에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1. 면책특권 (면책 조항)의 법적 제한
대한민국 법은 약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용 약관상의 면책 조항은 무조건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률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입니다.
✅ 약관법 제7조 (면책 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이용자)의 합리적인 기대 가능성을 벗어나거나, 사업자(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3.2. 면책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업체 책임 인정)
- 업체의 고의·중과실: 킥보드의 정기 점검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예: 심각한 배터리 결함)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
3.3. 면책 조항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용자 책임)
- 이용자의 중과실: 이용자가 명백히 법규를 위반(음주, 무면허, 2인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체의 면책 조항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견 불가능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제3자의 갑작스러운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
💡 결론: 대여업체 스스로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약관에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경향입니다.
4. ⚖️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 (체크리스트)
공유 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합니다.
- 안전 확보 및 구호 조치: 부상자 확인 및 즉시 119 신고.
- 경찰 신고: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공식 기록을 남깁니다.
- 현장 증거 확보:
- 사고 현장 및 킥보드 파손 부위(특히 결함 의심 부위)를 다각도로 촬영합니다.
- 상대방(제3자)의 연락처 및 사고 진술을 확보합니다.
- 업체 통보: 대여업체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 블랙박스/CCTV 확인: 주변 차량 블랙박스나 상가 CCTV 확보를 요청합니다.
맺음말
공유 킥보드 사고의 책임 관계는 이용자의 과실, 업체의 관리 책임, 그리고 약관의 효력 등 다양한 법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2025년 12월 현재, 법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대여업체의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업체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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