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인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의 사건에 대한 중간 항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리플 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SEC는 리플랩스와의 소송에 대한 법원 약식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최근 SEC는 리플 판결에 항소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중간항소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으며, 미국 법원은 해당 신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리플은 이에 대한 반론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간 항소란 사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뜻하며, SEC와의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한 리플에 대한 SEC의 반격의 의미로 보입니다.
같은 날 SEC가 중간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규정은 명확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수년간 주장해온 위원회가 이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위선적인 태세전환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SEC는 중간항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테라폼랩스 소송의 판결과 리플 소송의 판결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리플은 테라폼랩스와 다른 관련 사건들을 축소 및 하위테스트에 대한 타 법원의 추론과 해석마저 무시하려 한다”면서, “또 리플이 XRP를 거래소에 보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항소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리플랩스는 최근 법원에 SEC의 항소 신청을 정당화할 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며 항소 신청 거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XRP가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단순히 리플을 구매한 것이지, 리플랩스라는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리플을 사들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었으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 완전히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SEC는 리플 외에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들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다수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소송 중인 상황입니다.
항소 기각 신청과 답변서, 그에 따른 리플 XRP 시세 전망은?
리플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슨이 “미국이 암호화페 규제에 대해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진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하며, “SEC가 지금껏 적용해온 ‘집행에 의한 규제’는 미국식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입법부로부터 명확한 규칙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SEC에게 일부 승소한 이후 리플은 600원 초반에서 1,100원 대까지 2배 가까운 급등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600원 중반대 까지 가격이 내려오면서 급등한 시세를 모두 반납하는 모양세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시세는 1달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답답한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소송 결과 여부에 따라 2-3배 정도는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관심종목에 두면 좋을 듯한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 대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올드보이 종목들이 2024~2025년에는 주목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리플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원 후반대에서 600원 초반대의 가격에서 조금씩 모아 가볼만한 종목으로 생각됩니다.